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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12.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현동 ‘명가순대’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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