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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K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산수장 여관 앞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음주운전죄 1회, 무면허운전죄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 1회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2013. 8.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와중에 다시 범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2015. 1.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차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장기간 구금이 가져올 병약한 처와 나이어린 자녀의 곤경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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