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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열린어린이집 앞길에서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못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을 보면, 2012년에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같은 해에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본건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벌금의 액수는 위와 같은 범죄경력과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새로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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