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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2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7세)이 끼어들어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아 당구대 위로 눕히자,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구공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당구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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