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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8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2:10경부터 0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4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던 중 핸드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당구장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당구대 위에 있는 당구공을 집어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 당구장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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