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H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 C는 I어촌계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세무사 J은 2010. 11.초순경 I어촌계가 부산시로부터 불하받은 부산 남구 K 토지 3074.40㎡(약930평)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해 주기로 하는 업무를 C로부터 위임받았다.
이에 J은 위 토지에 지반 보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양도 차익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에 지반 보강공사를 의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16억 원 상당으로 부풀려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 B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2010. 11. 3.과 11. 4.경 위 토지에 16억 원 상당의 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H 법인 인감이 찍힌 세금계산서 1장에 품목 ‘파일’, 공급금액 ‘9억 원’, 또 다른 세금계산서 1장에 품목 ‘파일’, 공급금액 ‘7억 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I어촌계에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할 목적으로, 2011. 1. 14.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주)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115,460,000원 상당의 냉연강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