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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0원, 추징 32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수수투약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모두 투약을 위하여 수수한 경우이다.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엑스터시 수수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미국에 있는 마약판매상의 연락처를 알려 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발적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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