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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고합11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11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E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투명 플라스틱 용량 측정컵 1개(증 제5호), 은색 계량 스푼 1개(증 제6호), 하나씩 떼어 쓰는 양면 테이프(지름 17mm, 60개입) 1장(증 제7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F, G과의 공동범행 - 엑스터시 매도 및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H의 'I' 사이트에서 ID 'J'를 사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던 중, 피고인은 마약류를 공급하고 매수자 등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F과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수자들이 마약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배송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와 매매 조건을 정하고, F,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9.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이하 주소불상의 건물 1층 전기 단자함에 위 매수자가 넣어놓은 현금 40만 원을 꺼낸 후 그곳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른바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약 0.5그램을 넣어두어 위 매수자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엑스터시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30만~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후 F, G과 함께 2017. 9. 21. 13:00경 서울 중구 K건물 부근의 주택 1층 전기 단자함에 엑스터시 약 0.3-0.5그램을 넣어두어 위 매수자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L과 매매 조건을 정하고, F,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9. 21. 21:4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앞에서 L에게 엑스터시 10그램을 현금 350만 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L에게 해쉬쉬(대마를 농축한 수지) 매수 대금으로 한화2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L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역 부근 골목에서 해쉬쉬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쉬쉬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경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Q, 601호에 있는 피고인, F, G의 공동주거지에서 해쉬쉬 약 0.2그램을 담배 한 개비에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8.경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엑스터시 약 0.13그램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술과 함께 삼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휴대전화 채팅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한 노트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1)

1. 각 수사보고(위장거래 당시 R ID 'S'와 나눈 메시지 대화, 피의자 G. F 검거 경위 및 검거 당시 상황 관련 보고, 범죄현장 이동경로 등 수사, 주거지 특정 및 수색 경위 수사, 피의자 A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 범행 관련 정황 증거자료 수사, 피의자 A 검거 경위 및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체 및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 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17, 23, 29, 54)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합계 104만 원

○ 엑스터시 매도 2회 : 70만 원(= 40만 원 + 30만 원2))

○ 대마 매수 : 26만 원

○ 엑스터시 투약 : 8만 원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엑스터시 매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마약 거래 사이트와 R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매도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며 대마수지인 해쉬쉬를 매수하여 이를 담배에 묻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매매 조건을 정한 후 약속한 장소에 엑스터시를 가져다 놓기 위해 친구인 F, G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여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의 단속으로 피고인이 계획한 2017. 9. 21. 엑스터시 10그램의 매매는 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매도한 엑스터시의 양은 합계 1그램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 시 피고인이 받은 비트코인을 환산한 30만~50만 원에 대하여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0만 원을 추징한다.

3)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8월호'의 서울 지역 MDMA 1회

분 거래가격 8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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