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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4고합54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4고합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원지에(기소), 박향철, 이환기(공판)

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엑스터시 60정(증 제1호), 엑스터시 66정(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6만 원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영어학원 강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4. 1. 6. 16:04경 서울 강남구 E, 203호(F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뒤 수취인 명의 란에 'H', 수취 장소란에 피고인의 집 주소를 각 입력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0정을 주문하고, 인터넷상 가상화폐인 Bitcoin 0.6764(미화 약 480달러 상당)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문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한 엑스터시 126정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을 통해 발송하고, 위 엑스터시는 2014. 1. 27. 06:2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6정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울트라뮤직페스티벌' 공연장에서 [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내 캐러비안베이에서 개최된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공연장에서 I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엑스터시 및 Bitcoin 구매 사이트 확인, 엑스터시 투약일자 특정, 엑스터시 성분 검출 확인,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엑스터시 구매내역서, 엑스터시 구매 사이트 출력물,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다.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8년 8개월[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에 2013. 10. 12.경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2, 2013. 6. 15.경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왔던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4. 2. 19.부터 2014. 5. 31.까지 13회에 걸쳐 32시간 30분 동안 노인전문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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