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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53137
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9. 피고로부터 경남 합천군 B 외 5필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축산업(양돈)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11. 액비화시설(고액분리시설)에서 1차 고액분리한 가축분뇨를 저장조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약 9.91㎥를 농수로로 유출시킨 행위로 적발되어, 2016. 7. 5. 피고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하 ‘1차 위반행위’ 및 ‘1차 처분’). 다.

원고는 2018. 7. 1.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를 호스를 사용해 하천으로 무단 배출한 행위로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피고는 ‘원고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1차 처분을 받고 2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2. 가.

10) 가)에 정한 2차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18. 9. 14. 원고에게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3-2, 6, 8-1(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1)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1. 일반기준 (나)목 후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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