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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16. 23:25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애경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67에 있는 양천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동 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이 사건 매우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1991. 10. 1. 사기,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사기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음,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1998. 1. 9.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2003. 1.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에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015. 8. 21. 이 사건 공소제기된 이래 6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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