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5고정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108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의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인터넷 옥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물건을 구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션 계정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