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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합5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신경 정신과의원에서 ‘ 편집성 정신 분열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달리 명시된 조현 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6. 20:12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800원 상당의 부엌칼 1 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6. 16. 20:18 경 G에 있는 'H 지점' 안으로 들어가 전항과 같이 절취한 부엌칼의 포장지를 뜯은 다음 인도로 나와 위 ‘E 마트 ’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I( 여, 77세 )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쥐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위의 사람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12 번째 흉추의 좌측 횡 돌기 골절상을 입히는데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 L,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E 마트 ’에서 칼을 절취하는 장면 확인), ‘E 마트’ CCTV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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