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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6 2013가단2372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7.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삼성카드의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과 2006. 10. 23.자 카드론채권, 신한카드의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과 2006. 9. 14.자 및 2006. 10. 23.자(2건) 각 카드론채권을 각 양수받아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다음,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차전30712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1. 9. 22. ‘B은 원고에게 35,256,935원 및 그 중 17,186,329원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0. 11.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7. 16.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들인 D, B, E을 남기고 사망하자, 같은 날 위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2. 8. 20. 접수 제46548호로 2012. 7.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9분의 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 11. 4. 접수 제75709호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원으로 하는 수색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은 후인 2012. 8. 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7. 접수 제44559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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