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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7노59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화성시 C 유지 33,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6,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성토한 것은 사실이나, 높이 50cm 이내의 성토이고 이 사건 토지는 기존과 같이 여전히 ‘유지’의 형질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위 성토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 및 현황이 ‘유지’였으나 피고인들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로 이용하기 어려워졌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성토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에서 성토된 부분의 높이가 50cm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였던 것으로 이는 지목의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설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성토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여한 관할관청이나 측량업체에서 스터프만을 이용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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