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2 2017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아이템 중계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 (B, C) 판매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의 국민은행 F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고, 위 계정을 넘겨주었으나 이후 C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되찾아가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정 포기 각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