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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32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회사의 주주 전원인 피고인(50%)과 E(50%)은 이미 2014. 8.경 피고인과 F에게 매월 세전금액 기준으로 250만 원과 15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이후 회사에서 전일로 근무하면서 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늘날 주식회사에서 이사 임용계약은 유상이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에 상응한 보수 지급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적어도 F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E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잡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고용계약에 따른 F에 대한 임금 지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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