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6. 9. 2019당26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특허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착용시 목 뒤를 감싸면서 양단이 목 앞 하부로 내려오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본체(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본체(10)의 양단에 구비되며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고 다수의 바람구멍(21)이 형성된 헤드(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헤드(20) 내에 설치되며 모터에 의해 회전하여 바람을 발생시키는 날개(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본체(10)의 양단과 헤드(20) 간에 구비되어 헤드(20)의 방향을 조절하는 각도 조절부(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각도 조절부(40)는 연질의 관체(41)로 이루어지고, 그 내부에 절곡 또는 만곡된 상태를 유지하는 철심(42)이 다수 구비되어 이루어짐(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넥밴드형 선풍기(이하 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0)는 실리콘 패드(12) 또는 위생 패드(13)가 탈부착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넥밴드형 선풍기. 【청구항 3 내지 5】 (삭제) 4)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1] 본 발명은 넥밴드형 선풍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선풍기를 목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얼굴이나 가슴 등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넥밴드형 선풍기에 관한 것이다.
[0004~0007] 근래에 들어서는 휴대용 선풍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휴대용 선풍기는 손으로 파지할 수 있는 손잡이와, 손잡이의 상단에 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