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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9 2017허796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가변접속장치를 구비한 스마트 선풍기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8. 4./ 2015. 7. 7./ 2016. 11. 28./ 특허 제10-1682069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구동모터가 결합된 선풍 몸체(1) 상부면에 발풍날개(2)가 결합되고, 선풍 몸체(1) 하부면에 가변접속장치(3)가 일체로 연결 형성된 스마트 선풍기에 있어서; 상기 가변접속장치(3)는, 직사각 케이스 구조를 취하는 유에스비 커넥터(31)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유에스비 커넥터(31) 내측 상부면에 적층구조를 이루는 보조커넥터 설치부(32)를 더 형성하고, 상기 보조커넥터 설치부(32)에 모바일 커넥터(33)를 인출구조로 더 삽입설치토록 하되(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보조커넥터 설치부(32)는 상부면에 작동안내홈(321)과, 고정걸림홈(322)이 전,후 이격 배치구조로 더 관통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모바일 커넥터(33)는, 상부면에 입출안내 조작홈(331)과, 고정걸림돌기(332)가 전,후 이격 배치구조로 더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4’); 상기 모바일 커넥터(33)에 있어, 고정걸림돌기(332)는, 상,하 슬라이딩 작동되는 푸쉬돌기부재(341)와, 상기 푸쉬돌기부재(341) 내측 하부면으로 수용설치되는 탄성스프링(342)으로 이루어진 탄성걸림돌기부(34)로 형성됨(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접속장치를 구비한 스마트 선풍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풍몸체(1)와, 가변접속장치(3)는, 각도조절구(4)를 연결매개체로 하여 결합형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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