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의 직원에게 자신이 ㈜ 자연 푸드시스템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리스 받아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속여 ‘E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대금 67,800,000원을 매월 1,552,390 원씩 2016. 12. 25경까지 상환’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에게 인도해 줄 의사로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67,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 액이 약 6,78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