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참가인들은 부부로, 2016. 3. 2. 원고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 함께 입사하여 C대학교 내 D사업단(이하 ‘D’)에서 참가인 A은 기술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CTO(Chief Technical Engineering Manager)로, 참가인 B는 프로젝트 개발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참가인 A에 대하여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준수의무), 인사규정 제29조(타업행위금지), 제24조(책임완수의 의무), 제25조(친절공정의 의무), 제26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8조(계약준수의 의무),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 B에 대하여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준수의무), 인사규정 제24조(책임완수의 의무), 제25조(친절공정의 의무), 제26조(품위유지의 의무),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각 ‘파면’을 결정하였다.
참가인들은 2016. 8. 16.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22. 재심의 후 위 각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해고(해고확정일 2016. 9. 25.)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참가인 A은 연구소의 승인 없이 2016. 3. 2.부터 2016. 5. 6.까지 연구소와 경쟁업체인 E회사(이하 ‘E사’)에 이중취업하였음(이하 ‘참가인 A의 제1 징계사유’). 2. 참가인 A은 D의 CTO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부터 2016. 6. 16.까지 주간 업무보고를 한 외에는 D의 CEO인 F의 업무보고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