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3. 2. 28.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외 C회사,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5. ‘원고에게 피고 B, C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65,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08. 7. 15.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가단35058)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3. 2.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B, F, G, H, I, J, 피고가 각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2013.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