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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3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서 포커, 바둑이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7.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게임머니 사고 팝니다. 연락처 D’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위 피씨방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1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고 E과 위 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총 75,256회에 걸쳐 합계 7,469,037,835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2013. 4.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240,000원을 지급하고 G과 위 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G이 일부러 피고인에게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2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총 34,320회에 걸쳐 합계 7,310,272,797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매입하여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재매입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3. 말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푸른마을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친구 F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H), 신한은행(I), 농협중앙회(J), 국민은행(K), 광주은행(L) 각 통장 5개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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