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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8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0. 10. 2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2대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매입의뢰가 오면 위 게임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 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4,000원 상당에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는 위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24,000원에 게임머니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내지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등 첨부, 첨부된 ‘매입매출 및 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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