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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7125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8. 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토지 위에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7. 10. 18.부터 2018. 3. 17.까지, 계약금액 1,089,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등으로 정하여 수급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위 도급계약에는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 1조 계약방식 본 계약은 실비 정산계약 (Cost plus percentage fixed fee contract) 방식으로 개산 견적 금액의 ‘① 순공사 원가’ 와 ‘② 일반 관리비’ 는 실제 발생된 비용을 정산하며 정산 액에 법인 이윤 10%를 가산하여 공사금액을 확정한다.

본 계약금액은 개산 견적 금액으로 공 종별 착공 전 2개 업체 이상 견적 인수 후 공사금액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공사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매월 2회 (15 일, 30일) 실질 투입금액을 상호 협의 하여 지급한다.

이는 공사의 실질 소요비용을 선불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청구시 전회 지급액을 정산한다.

( 중략) 단, 골조공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는 별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 공사비용 (Cost) 의 범위 공사비용의 범위는 아래 항목과 같으며 투입계획은 사전 협의한다.

각 공 종에 대한 하도급 계약 비용

나.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 중 습식 공사( 조적, 방수, 미장 )를 공사기간 2018. 1. 22.부터 같은 해

3. 10.까지, 계약금액 6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전달하였고, 그 무렵 D 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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