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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9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170미터로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실형을 포함한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7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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