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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5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3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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