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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공무집행 방해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2쪽 셋째 줄의 ‘ 경찰공무원의 ’를 ‘ 경찰공무원 D의’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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