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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 전과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 피고인을 벌금미납 수배자로 검거했던 경찰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들의 유대감이나 지지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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