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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66』 피고인은 2007. 2. 4.경 B과 결혼하였으나 2020. 1. 16.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현재 조정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철강제조 및 유통업체인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B의 허락 없이 그녀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피고인은 2019. 10. 11.경 경산시에 있는 B이 거주하는 집에서 B의 여권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온 후,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41길 12에 있는 검단동행정복지센터에서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물품거래 약정 및 확약서 피고인은 2019. 10. 11.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 약정 및 확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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