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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2026
대여금
주문

1.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019,178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경 피고 A에게 3억 원을 연체이자 연 24%, 변제기 2017. 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 C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은 갑 1호증 차용금증서는 피고 A이 E으로부터 3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며, 날인된 피고 B, C의 인영은 피고 A이 무단으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인영이 피고 B, C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달리 피고 A이 무단으로 피고 B,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C의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아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갑 1호증 차용금증서의 기재와 달리 3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무상 지원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이 2017. 4. 6. 대여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및 이를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위 피고들과 합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원금 230,000,000원과 2017. 4. 6.까지 발생한 3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 13,019,178원(3억 원×연 24%×66일/365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의 합계 243,019,178원 및 그 중 미변제 대여원금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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