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10.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형으로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1)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7. 10. 2. 9,750,000원, 2007. 10. 10. 50,000,000원, 2007. 11. 26. 2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체수수료 송금 내역은 생략한다). (2) 원고는 2007. 10.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B는 2007. 10. 11.부터 2008. 8. 13.까지 이 사건 계좌로부터 별지 출금 내역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055,00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 B는 2007. 10. 11.부터 2010. 5. 18.까지 188회에 걸쳐 별지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79,486,910원을 이 사건 계좌 및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와 E 사이의 도급계약 (1) 피고 B는 E과 사이에 2010. 2. 18. E에게 수원시 팔달구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2010. 3. 29.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고시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2010. 7. 13.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