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6. 1. 29.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는 식음료 가공기계 및 수처리 설비 등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정수라인 1식 ② 계약내용: 오존발생기(8g) 2개 마이크로필터 하우징 3개 멤브레인필터 하우징 1개 자외선 살균기 1개 새니터리 배관 1개 샌드카본필터 하우징 1개 (여재 및 필터 제외) ③ 계약금액: 45,000,000원 제2조(대금지불) ① 계약금: 30,000,000원 계약 시 ② 잔금: 15,000,000원 시운전완료 후 1) 2009. 3. 30.자 정수라인(이하 “이 사건 정수라인”) 설치공사 도급계약 제1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페트라인 1식 ② 계약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완공일: 2010. 5. 12.) 제2조(대금지불) ① 2010. 2. 20.까지 계약금 10,000,000원 지급 ② 2010. 3. 31.까지 중도금 20,000,000원 지급 ③ 시운전완료 후 45,000,000원 지급 ④ 2010년 연말까지 잔금 75,000,000원 지급 2) 2010. 2. 12.자 페트라인(이하 “이 사건 페트라인”) 설치공사 도급계약 순번 일자 금액(원) 비고 1 2009.3.30. 30,000,000 C 명의 계좌(정수라인 공사대금) 2 2010.2.12. 700,000 피고회사 계좌(이하 페트라인 공사대금) 3 2010.2.17. 2,000,000 피고회사 계좌 4 2010.2.20. 2,300,000 피고회사 계좌 5 2010.3.26. 30,000,000 C 명의 계좌 6 2010.6.18. 1,000,000 C 명의 계좌 7 2010.8.12. 1,000,000 C 명의 계좌 8 2011.12.5. 30,000,000 피고회사 계좌 합계 97,000,000 추가 지급액: 오존발생기 대금 3,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피고회사의 법인 계좌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