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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9 2014가합4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6. 1. 29.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는 식음료 가공기계 및 수처리 설비 등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정수라인 1식 ② 계약내용: 오존발생기(8g) 2개 마이크로필터 하우징 3개 멤브레인필터 하우징 1개 자외선 살균기 1개 새니터리 배관 1개 샌드카본필터 하우징 1개 (여재 및 필터 제외) ③ 계약금액: 45,000,000원 제2조(대금지불) ① 계약금: 30,000,000원 계약 시 ② 잔금: 15,000,000원 시운전완료 후 1) 2009. 3. 30.자 정수라인(이하 “이 사건 정수라인”) 설치공사 도급계약 제1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페트라인 1식 ② 계약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완공일: 2010. 5. 12.) 제2조(대금지불) ① 2010. 2. 20.까지 계약금 10,000,000원 지급 ② 2010. 3. 31.까지 중도금 20,000,000원 지급 ③ 시운전완료 후 45,000,000원 지급 ④ 2010년 연말까지 잔금 75,000,000원 지급 2) 2010. 2. 12.자 페트라인(이하 “이 사건 페트라인”) 설치공사 도급계약 순번 일자 금액(원) 비고 1 2009.3.30. 30,000,000 C 명의 계좌(정수라인 공사대금) 2 2010.2.12. 700,000 피고회사 계좌(이하 페트라인 공사대금) 3 2010.2.17. 2,000,000 피고회사 계좌 4 2010.2.20. 2,300,000 피고회사 계좌 5 2010.3.26. 30,000,000 C 명의 계좌 6 2010.6.18. 1,000,000 C 명의 계좌 7 2010.8.12. 1,000,000 C 명의 계좌 8 2011.12.5. 30,000,000 피고회사 계좌 합계 97,000,000 추가 지급액: 오존발생기 대금 3,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피고회사의 법인 계좌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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