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고정2817 사건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9. 10. 24.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앞에서 같은 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요금소 앞까지 약 3km 구간을 B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0고정2818 사건
가. 피고인은 2009. 10. 1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에서 피해자 D(28세)이 인터넷 E 카페로 접속하여 ‘삼성NC넷북을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 글을 본 피고인은 사실은 미니노트북을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4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40만 원을 입금받고 미니노트북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4.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31세)이 인터넷 E 카페로 접속하여 ‘삼성NC10넷북을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 글을 본 피고인은 사실은 미니노트북을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44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44만 원을 입금받고 미니노트북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정2817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7971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2010고정2818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6751호)
1. D, G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