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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 장터인 ‘네이버 카페 초캠장터‘에 등산가방인 '아라키스 50'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주면 '아라키스 50'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등산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처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클라터뮤젠 로그스크바바 65리터 배낭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과 택배비 포함 405,000원을 문자로 보낸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14. 11.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저지른 다른 동종 범행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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