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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1:14경 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광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음주운전 5차례나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20.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8. 7. 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선고일에서 고작 1년가량 지난 시점에 운전대를 잡아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며, 피고인에게 선처는 무의미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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