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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전산망에 접속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기내면세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 해당 카드정보만 등록하고 최종 결제 승인은 통신이 가능한 지상에서 3~5일이 지난 뒤 비로소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알고, 특히 신용카드 단말기로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정지 여부나 한도초과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입양주 등의 기내면세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경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항공기(항공편 C) 내에서 성명불상의 승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1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수입양주 2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 E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연체로 이미 거래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양주 2병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494,16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대한민국 IP로 접속이 불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의 IP를 우회 서버를 통하여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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