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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9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면세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항공기 운항을 위한 통신기술 시스템상 제약으로 인하여 당해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 여부가 바로 확인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인 F(F, G생)와 함께 위와 같은 항공운항시스템상 제약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베트남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되도록 한 후,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거래정지가 되어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면세품을 교부받아 그 대금의 결제를 회피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8. 5. 03:22경 태국 방콕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Z742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승무원으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로얄 샬루트 38년산 양주와 여성용화장품 등 5종의 기내 면세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거래정지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부터 미화 약 996달러(한화 약 1,125,500원)상당의 면세품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여신전문금융기업)인 ‘베트남 수출입은행(Vietnam Export Import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의 국내 신용카드대금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신한카드로 하여금 위 면세품을 판매한 승무원이 소속된 ㈜아시아나항공에게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고도 위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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