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 심에서 확장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11, 13, 17, 18, 21, 22, 25 내지 29, 32, 33, 3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9. 10. 21.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카드번호 C, 이하 ‘ 제 1 카드’ 라 한다 )를 발급 받아 이용하던 중, 2007. 9. 17. 리볼빙 카드로 전환하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도 리볼빙 약정 등에 따라 약정 한도액에 달할 때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일부씩 결제할 수 있고, 나머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기는 이월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볼빙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26. 원고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리볼빙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카드번호 D, 이하 ‘ 제 2 카드’ 라 한다 )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에는 제 1 카드 및 제 2 카드의 결제방식을 ‘ 총 결제 방식 ’으로 정하여 해당 월에 발생하는 카드대금을 당월에 모두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2010. 7. 2. 경 제 1, 2 카드의 결제방식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신용 구매 액과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합계액 중 1%를 곱하여 산출한 리볼빙 청구 원금과 리볼빙 이자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자동 이체 방식으로 제 1, 2 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제 1 카드에 대하여는 2017. 2. 27. 이용대금 80,000원( 원 금 27,697원, 리볼빙 이자 52,303원) 이 지급된 것을 마지막으로, 제 2 카드에 대하여는 2016. 12. 26. 이용대금 4,084원( 리볼빙 이자 4,084원) 이 각 지급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