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고단5386 판결
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20고단5386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임헌준(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련(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전산망에 접속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기내면세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 해당 카드정보만 등록하고 최종 결제 승인은 통신이 가능한 지상에서 3~5일이 지난 뒤 비로소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알고, 특히 신용카드 단말기로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정지 여부나 한도초과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입양주 등의 기내면세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경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항공기(항공편 C) 내에서 성명불상의 승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1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수입양주 2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 E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연체로 이미 거래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양주 2병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494,16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대한민국 IP로 접속이 불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의 IP를 우회 서버를 통하여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상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G'에 접속한 뒤 "여아 아랫도리", "여아 음핵", "여아 음순"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이 명백한 사진 파일 395개, 동영상 파일 23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정보저장매체인 'Micro-SD(32GB)' 1개에 저장하고 2020, 5. 초순경 위 사진 파일 등을 삭제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내물품 판매내역,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정사용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카드 사용내역, 탑승기록, B 운항정보, 통화기록 및 메시지내역, 명함사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SD카드에서 복원한 사진 · 동영상 출력물, 포렌식 분석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미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 요청하는 방법으로 8개월 동안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서 418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함으로써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회사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죄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 박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