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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504399
할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277,00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1529t 바지선 구입자금 명목으로 원금 14억 5,000만 원, 할부이자 연 5.38%, 할부기간 54개월(6개월 거치 후), 연체이율 연 25%, 월 할부금 24,283,401원으로 정한 할부금융약정에 의한 대출을 하였다.

피고 B은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는 할부금융채권 손해담보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D은 할부금융채권 손해담보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이 할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7. 1. 피고 A에 할부금융약정의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2014. 12. 16. 기준으로 할부대출 원리금은 995,277,006원(원금 887,457,955원 비용 9,185,200원 이자 98,633,851원)이 남아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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