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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1:2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 나이가 어린 놈 같은데,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린다, 너 모가지 잘라 버린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개새끼야 한 번 해봐 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가 묻은 손으로 F의 머리를 수회 만지고, 손바닥으로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휴대폰 동영상 및 CCTV 영상 녹화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6 월 - 1년 4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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