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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0:45 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601동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깨우며 귀가 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모가지 잘라 버릴 거야 ”라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와 얼굴을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방범 순찰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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