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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9년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IB 영업본부 부장으로서 유상증자, 채권발행, PF자금조달, 금융자문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중개자문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2012고합8』 피고인은 2009. 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H를 인수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I의 J 부사장을 만나서 피고인이 소속된 G이 주관하여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로부터 자금 조달 중개에 대한 대가로 사채발행금액의 2.5%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중 1%는 G에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G 몰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G 사무실에서 H의 K 이사와 G에 사채발행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따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투자유치금액의 1.5%를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 15. L 신한은행 법인계좌(M)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9,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393』 피고인은 2008. 6.경 N(실제 운영자 O)와 사이에 N가 추진하고 있던 대전 P 소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G으로 하여금 주관사가 되어 위 건의 자금관리를 하도록 약정하면서 G이 위 자금관리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로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금융자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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