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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7 2013노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G의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의 자격에서 투자자를 유치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정한 금품 수수가 아니며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4억 7,3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적용법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9년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IB 영업본부 부장으로서 유상증자, 채권발행, PF자금조달, 금융자문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중개자문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H를 인수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I의 J 부사장을 만나서 피고인이 소속된 G이 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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