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는 자산담보부 대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주선 등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피고에 대한 자금 조달 주선을 진행하였다.
원고의 자금 조달 주선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 2018. 4. 16. 3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주식회사 E이 2018. 5. 14. 2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자금 조달 주선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 2018. 4. 16. 3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주식회사 E이 2018. 5. 14. 2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피고가 위 각 대출 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위 각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82,500,000원[= 50억 원(대출 승인 금액 합계) × 0.015(위약금 지급약정 비율 1.5%) × 1.1(부가가치세 별도 산정)]의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 주식회사 F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금 조달 주선으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 외에 주식회사 F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