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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두110
손실보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1974. 4. 23.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나머지 부분이 늦어도 1975. 3. 7.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나머지 부분이 하천구역에 편입될 무렵 이용상황을 ‘제방’과 ‘전’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원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문서의 증명력 및 포락으로 인한 하천구역편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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