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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합30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자살을 결심하고 2018. 9.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D에 “같이 자살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 B과 연락하고, 그 무렵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자살을 시도할 장소, 함께 자살할 사람 등에 관하여 대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9. 17. 18:03경 D에 “약은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피고인 C, 피해자 E(24세)이 채팅으로 연락하여 자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9. 23. 20:00경 포항시 남구 F 펜션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화덕에 연탄을 피우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및 출입문의 빈틈에 붙인 후, 수면제를 나누어 먹어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같은 달 25. 02:32경 사이에 위 자살시도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펜션 운영자의 동생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함과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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