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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2 2018나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3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9행의 “2016. 3. 22. 22,5000,000원”을 ”2016. 3. 22. 22,500,000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9쪽 21행 10쪽 6행까지의 “라. 소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47,500,000원에서 21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8,500,000원(= 547,500,000원 - 2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위약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2. 23.부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부터가 아니라 해당 금액의 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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