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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089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6행 ‘판결’을 ‘98다42929 판결’로 고치고, 피고 E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예비적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의 다른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 E의 예비적 항변(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E는, 설사 원고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① 변호사비용 10,600,000원(= 1심 변호사 착수금 400만 원 1심 변호사 성공보수 300만 원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 360만 원), ② 측량 및 현장검증비 4,131,000원(= 측량감정비 1,031,000원 보완측량 감정비 721,000원 법원 및 소송대리인 현장검증여비 1,320,000원 현장검증을 위한 낚시배 이용경비 100,000원 분할측량비 959,000원), ③ 기타 비용 6,700,000원[= 증인여비 200,000원 등록 및 취득세 1,000,000원 벌목 벌금 2,500,000원(‘250,000,000원’은 ‘2,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재판준비를 위한 필요경비 3,000,000원] 합계 21,431,000원(= 위 ① ② ③)을 지출하였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비용 중 1/3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은 원고들로부터 위 21,431,000원의 약 1/3인 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의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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